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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등을 종합해 보 면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위 결정이 있었던 까2009. 8. 25., 지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다 할것이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없다. 손해배상의범위4. 가 위자료 액수. 망인 및 그유족들이 함평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해 격었 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한국 전쟁이후 우리민족이 겪게 된 남, 북분단의 현실과 이념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그 유족들이 받은 온갖 차별과 냉대 편견 이로 인한 경제적 궁• , 핍 유사 사건과의 형평 및 함평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위 자, 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 고 보아야 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간 동안 배 상이 지연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 요 가 있는점 대법원 선 고 다 판결참조( 2011. 1. 13. . 2009 03950 )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는 이, 사건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망인에 대하여는 100,000,00 0 원 그배우자에 대하여는 원 그자녀에 대하 여, 50,000,000 , 는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10,000,000 . 나 상속관계. 망인 및 망인의 처 임순녀의 위자료 배상 채권을 아들 인 (1)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함 상속 대상금액 원(2) 150,000,000 = 원 원100,000,000 +50,000,000 다 소결론.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