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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 무, 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 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 요, 성이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 하, 는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 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 는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적용될 수 없다할 것인바 대 법( 원 선고 다 판 결 대법원2002. 10. 25. 2002 2332 2 2011. 1., 선 고 다 판 결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13. . 2009 103950 2 ),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전시중에 경찰이 나, ①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 기 어려워 원고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 해 배상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러한 상황에 서, 피고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 피고 등을 상대로 적시 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 는 점 전쟁이나 내란등 국가비상 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②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행되거나 국가권력 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 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 운 점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③ 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 지 않은채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으로 망인의 생명을 박탈한 후· · 이에 대하여 아무 런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뒤늦 게 원고가 위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 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