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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 건 이후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여부 등에 대한 통지를 받 지 못해 망인에 대한 총살이유 경위 및 절차에 대하여 전혀 알, 지 못하였고 망인의 사망여부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도, ,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며 과거사 정리위원회의조사 결·, 정을 통해 비로소 망인의 사망경위 등에 대 하2009. 8. 25. 여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 고는 에서야 함평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 한2009. 8. 25. 손해 및 그 가해자를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년3, 이내에 이사건 소가 제기 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 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본문 전단규정에 따 (2) 2 1, 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대 한 권리로서 이를 년간5 1)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 여소멸하는데 조선 총독부 법률제 호 로 제정(1921. 4. 7. 42 4 되고 법률 제 호로 제정된 구재정법 제 조1951. 9.24. 217 82, 에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 조 원고의 이 사건32 , 소가 위 로부터 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 되었음1950. 7. 13. 10 은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의행사도 우리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1) 그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 률 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 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선고 다( 2008. 3. 27. 2006 0929 709 36,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더 라10, 도 국가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년 이5 므로 이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