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page

존중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는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일이라고 주장하는 195 0. 로부터 년 또는 년이 경과된 후인 제 7. 13. 3 10 2012. 1. 12. 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 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 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먼저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본문 전단규정에 따 른 (1) 2 1, 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조 의규정 에8 8 의하여 민법 제 조 제 항소정의 단기 소멸시효 제도 가766 1 적용되는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 정대리인이 가해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 이 당해 공무 원, 의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 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 을 의미한다 한편 민법 제 조 제 항소정의 손해 및. 766 1 ’ , 가해자를 안날 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 , 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 체 적으로 인식 하였을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 법, 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 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 작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 하 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 고( 2008. 5. 29. 다 판결참조 2004 3469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