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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비무장 무저항 상태에 있던 망· 인을구금 총살하여 헌법에 보장된 망인의 기본권인 신체 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 , 였다 할 것인바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이로 인하여 극심 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본문에 따 라2 1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대하여 피고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위 결정은 망 인. , 과 같은 마을주민의 단순한 진술 등 전문증거와 간접증거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추정 등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 결 정, 만으로 망인을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판단하 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 건, 은 전시에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 행· 된 반인권적인 중대범죄 행위인데 그 과정에서 유족들에 대, 한 통지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희생자틀 의 사망 여부나 사망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경 우 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유족들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를 숨겨야 했을 것 으로 보이고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이후 오랜 세월이 흘, 러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되었으며 생존자가 부재하는 등 의, 문제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 웠 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설립 취지 , 조사권한 조사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 추, 어보면 법원으로서도 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 별, 한자료가 없는 이상 유족이나 참고인 진술등을 신뢰하여 망 인을 함평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위 결정 을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