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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구금된 국민보도연맹원 등은 재판절차 등에 의(3) 하지 않고 전남함평경찰서와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 등에 의 해 차례에 걸쳐 학살되었는데 차는 전남 신3 1 1950. 7.13., 안군 비금면 인근해상의 전남도경찰국 경비선에서 사살된 후 바다로 던져 졌고 차는 같은 해 전남 함평군 학교2 7. 21., 면죽정리와 고막리 사이의 얼음재에서 집단총살 되었으며 3, 차는 같은해 전남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와 대동면 강7. 23. 운리 사이의 넙태에서 집단총살되었다 이하 함평 국민보도연( ‘ 맹사건 이라한다’ ). 다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결정• 진실 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 화· ·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 라한다( ’ ’ ) 는 경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2007. 12. 신청을 접수하여 신청인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2009. 8. 25. 자를 확인 진실규명 결정하였는데 망 안기원 이하 망인 이( ‘ ’ , 라 한다 도 차학살의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1 . 라 망인의유족. 당시 망인의 유족으로는 처 임순녀 사망와 처1990. 9. 20. 임순녀가 포태 중인 원고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 호증 내지 제 호증의 각1 7 【 】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2. 가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경찰 등이 상부의 지 시. , 를 받고 말경부터 같은 해 중순 경까지 단지 국1950. 6. 7. 민보도연맹원 등 이라는 이유만으로 망인 등을 예비 검속 한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