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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2 민사부 판 결 사 건 가 합 손해배상 기2012 1 94 ( ) 원 고 안00 소송대리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채권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김상현 변 론 종 결 2012. 5. 31. 판 결 선 고 2012. 6. 21. 주 문 피 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1. 160,000,000 2012. 5. 부터 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31 2012. 6. 21 5%,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1/2 , 제 항 은가집행 할 수 있다4. 1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320,000,000 변론 종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5%,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20% 지급하라.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