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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임 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정 장 김00 00 00 00, , , 김 이 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정 00 00 00, , , 장 김 김 이 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 소 00 00 00 00 00, , , ,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정본입니다 2013. 9. 16. 대법원 법원사무관 손영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