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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윤 의윤 사망으로1. 00 00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 윤 의김유촌사망으로 인한00,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 강 의아기 사망으로 인한 손해00, 배상청구 부분 원고 장 의아기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00, 청구부분 원고 임 의임남도 임 사망으로 인한 손해00 00, , 배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윤 윤 강 장 임 에 대한 나머지2. 00 00 00 00 00, , , , 상고와 원고 정 장 김 김 이 에 대한 상00 00 00 00 00, ,, , 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정 장 김 김 이 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3. 00, 00, 00, 00, 00 가 부담한다. 이 유 부터 는 생략함1 4 .※ 결 론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윤 의윤창중00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 윤 의김유촌사망00, 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 원고 강 의아기사망으로 인00, 한 손해배상청구부분 원고 장 의아기사망으로 인한 손해00, 배상청구부분 원고 임 의임남도 임명순사망으로 인한00, , 손해배상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윤 윤 강00 00 00, , ,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