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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부3 판 결 사건 다 손해배상 기2013 23464 ( ) 원고 피상고인, 윤1. 00 윤2. 00 강3. 00 장4. 00 원고 의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갑주 이봉수3, 4 , 임5. 00 정6. 00 장7. 00 김8. 00 김9. 00 이10. 00 원고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1, 2, 5, 6, 7, 8, 10 담당변호사 김응열 오수원 양차권 김균영 윤춘주, , , , , 이민아 고운오,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우희성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2013. 2. 6. 2012 2711 판결 선고 2013. 9. 13.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