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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진, 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까지는 객관적으로 그 권 리2007. 7. 9. 행사를 할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 될 수 없다고 할 것이 어 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문의 이유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 조 본420,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 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 두기각 할것인바 제 심 판결중 원고 윤 강 장1 00 00 00, , , , 임 정 장 김 이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00 00 00 00 00, , , , 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심 판결중 해당부분 을1,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윤 의항소와 피고의 원고 윤00, 김 에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원고 윤 의항소 00 00 00, 와 피고의 원고 윤 김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 기00 00,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만 판사 박상현 판사 모성준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