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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주자방법원 목포지원 가 단 호00 2002. 4. 4. 2002 2 4144 및 가단 병합 호로 경부터 경까2003 8242( ) 1950. 12. 1951. 1. 지 사이에 육군 사단에 의하여 가족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11 음에도 피고가 진상규명 노력등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각 위자료 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20 기한 사실 위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2004. 12.9., 이유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기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 서 본바와같으나 한편 희생자들은 가족들이나 마을주민, , 중 상당수와 함께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그 학살경위등을 정확히파악한다거나 나아가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할수 없는점 위원고들이 당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 고가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뿐만아니라 국가가 유족들에게 진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를 하였던 점 위원고들, 또한진실 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진· 실규명결정이 있었던 이전에는 진상규명을 위한2007. 7. 9.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유족들이 그 손해나 가해자 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원고들을 포함 한,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을 청원하여 진실 화 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입법과정에 기, 여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 유 가 없었다고 보아 그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다 른희생자 유족과 비교할 때 심히 부당한점 등을 고려하면 , 비록 위 원고들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국가의 보호의무 위 반 을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 을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