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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단00 2002. 4. 4. 2002 414 4 호 및 가단 병합 호로 경 부터2003 8242( ) 1950. 12. . 1951. 1. 경까지사이에 육군 사단에 의하여 가족들이 무고하게 희 생11 되었음에도 피고가 진상규명 노력등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 유 로 각위자료 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20 제기한사실 위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음2004. 12. 9., 을 이유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원고 들, 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 정 할수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위, , 사건에서 피고가 지금까지 함평학살 사건의 진상을 공식적 으 로 규명하지 아니 하였거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제대 로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이, 나 손해배상에 관한 국가의 보호조치 등을 소홀히 함으로 써 희생자유족들의 알권리 및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손 해,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 리, 등을 계속적으로 침해하여 유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 게 하였다 고 주장하였을 뿐임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 , 하면 위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이2002. 4. 4., 사건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이 달라 그소송물이 동일하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전제 에, 선 피고의위 주장은 유없다를 제 면 제 행다음에 또 한“ 9 9,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 구소송을제기하였다가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원, 고들은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그손해 및 가 해자를알게 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것이므로 위 원고들 의, 손해배상청 구권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 대 원고들 중 윤 윤 강 장 임 정 장00 00 00 00 00 00, , , , , ,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