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page

인 부터 이사건 판결선고일인 까 지2012. 4. 13. 2012. 4. 27. 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5% , 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에의한 지20%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고 원고 서 의청구 및 위 인00, 정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각나머지 청구는 받아 들 이지아니한다 를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 별” ” 1 인용 금액표 중 당심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그 중 제 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별지 원고별 인용 금액표 중1 l 제 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제 심변론종 결l 1 일인 부터 피고가 그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2012. 4. 13.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 심판결선고일인 까l 2012. 4. 27. 지는 민법에 정한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5%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연 의 각 비율에 의 한20%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 을, 명하는 부분인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추가인용금액 란1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제 심변론종결일인1 2012. 4. 부터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13. 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2013. 2. 6. 한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 에5% , 관한 특례법이 정한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을20% 각 지급할의무가있다 로 각 고치고 제 면 제 행다음에 이” 6 5, 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가 이미 피 고2002. 4. 4.,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 고받고 위 판결이 그무렵 확정 되었는데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 을 하나 을제 호증의 각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 합2 3, , 하면 원고들 중 윤 윤 강 장 임 정, 00 00 00 00 00 00, , , , , ,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