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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 도학살사건 공소시효 없애야" ,"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2-10-31 17:03 함평 유족회 한국전쟁 양민학살 등 시 효폐지 주장. , 함평 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국가가 주도한 학살에 민간인이 희생됐는데 가해자인 국 가( = ) = " 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 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는 법 원판결이 나 온가운데 국가 주도 학 살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정근욱 사단법인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피해자31 " 와 유족의 억울함을 일 부 풀어준 것은 고맙지만 국가 폭력 앞에 민간인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정해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 주장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부 이우재 부장판사 는 임모씨 등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33 ( ) 173 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정이 사 건발생 년 만인 년59 2009 에야 이뤄진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 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일 밝혔다30 . 그러나 지 난 년 진실규명 결정에 포함된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의 불법행위 사2007 " 실을 알고 년을 넘 긴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 며 손해배상3 "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함평 유족회에 따르면 지난 년 과 년 과거사정리위의 조사를 통 해규명된 함평 지2007 2009 역 희생자는 명이지만 그렇지 못한 피해자도 여 명에 달한다898 800 . 정씨는 기록이 없 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를 믿 지 못 해 조사에 불응한 경우" 가 상당수 라며 사건의 진상을 안 이 후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불합리" 3 하다 고 지적했다" . 또 부모 형제를 잃고 평생을 아픔과 가난 속에 사는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현 제도를 비판하며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위 령 사업에 대 한법령 제정을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년 월부터 이듬해 월까지 공비토벌을1950 11 1 위해 함평에 주둔 중이던 국군 제 사단이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고 가옥을 불태운 사 건 11 이다. areum@yna.co.kr. 끝( )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