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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할 의무가있다 로 제 면 제 행의 피고는 원 고” 7 8, 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년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년을 경과하였을 뿐만아 니10 라 국가 재정법상의 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의 완 성5, , 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를 피고는 희생자들의 최후 사” , 망일자인 부터 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소송 이1951. 1. 14. 3 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할 뿐만아니라 원고들 중 일 부, 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 터, 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은 그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 3 로부터 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년을 경과하였 음3 10 이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시효의 완 성, 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로 제 면 제 행 의 위 자” 10 15 1, 료는 이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사건 희생자들에 대 하 여는 각 원 이사건 희생자들의 배우자에 대 하100,000,000 , 여는 각 원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하여는 각50,000,000 10, , 원 이사건 희생자들의 형제 자매에 대하여는 각 000,000 , ,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 외의 가족들에 대 하 5,000,000 , 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를 위자료는 이사건 변론종 결” 일을 기준으로 이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는 각 100,000,00 0 원 이사건 희생자들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각 50,000,00 0, 원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하여는 각 원 이사 건20,000,000, , 희생자들의 형제 자매에 대하여는 각 원으로 정10,000,000, 함이 상당하고 그 외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 지, 아니한다 로 제 면 제 행의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 고” 14 8, 서 를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중 인용금액란 기00 1 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일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