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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1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부터 이1950. 2. 1.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5% , 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20% . 항소취지2. 가 원고들 원고 김 제외 제 심 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00 : l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1 항소 금액란 기재 각금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2. 4. 부터 까지는 연 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13; 2012. 4. 27. 5% ,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20% . 나 피고 제 심판결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 1 두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제 심판결의 인용1. 1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심판결문 중1 제 면제 행의 함평 사단 사건당시 시행된 제헌헌 법5 18 “ 11 제 정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48. 7. 17. 1960. 6. 15. ) 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 를 27 , 입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를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들을 사살한 경찰공무원들 의” 사용자로서 민법 법 률제 호로 제정된것(1958. 2. 22. 471 , 이하같다 부칙제 조 및 조선민사령 제 조에 의한 의용민 법) 2 1 제 조 제 조 제 조에 따라 피용자인 경찰들의 위715 710 711, , 법한 사무집행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 적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