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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제 심판결 중 원고 윤 강 장 임 정1. 1 00 00 00, 00 00, , , , 장 김 이 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00 00 00 ., , 가 피고는 원고 윤 강 장 임 정 장. 00 00 00 00 00 00, , , , , , 김 이 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당심인용금액00 00 1, 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금원 중 별지 원고별 인용금1 액표 중 제 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관하여는1 부터 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2012. 4. 13. 2012. 4. 27. 5%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20% 을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추가인용 금액란 기재 각1, 해당금원에 관하여는 부터 까지는2012. 4. 13. 2013. 2. 6.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5% 20%,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윤 윤 강 장 임 정 김. 00 00 00 00 00 00 00, , , , , , , 김 이 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00 00 ., 원고 윤 의항소와 피고의 윤 김 에 대한 항소를2. 00 00 00, 모두 기각한다. 원고 윤경 과 피고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3. 00 고 원고 윤 과피고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은원 고00 1/9, 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강 김 사이에 생긴 소00 00, , , 송 총비용중 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장5/6 , , 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중 는 위 원고가 00 2/5 ,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임 정 이 과 피고 사이 에00 00 00, , , 생긴 소송 총비용중 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2/3 , , 원고 장 과피고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원 고00 , 김 과피고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00 . 제 항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4. 1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