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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2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기2012 2711 (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윤1. 00 윤2. 00 강3. 00 장4. 00 임5. 00 정6. 00 장7. 00 김8. 00 원고 피항소인, 김9. 00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10. 00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고운오 원고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갑주 지미경3, 4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장재진 정우철, 제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1 2012.4.27. 2010 6774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2. 6.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