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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내지 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1950. 11. 1951. 1 까지는 년이 넘는 오랜기간이 경과하였고 그2012. 4. 13. 60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와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 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이상 이에대한 지연손해금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부터 발생한다고 할것이므2012. 4. 13. 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고, ,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서 를제외한 나머지 원고들00 에게 별지 표 중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금1 원에 대하여 이사건 변론종결일인 부터 이사건판2012. 4.13. 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2012. 4. 27. 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20% 있고 원고 서 의청구 및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00,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5. 그렇다면 원고윤 윤 강 장 임 정00 00 00 00 00 00, , , , , , , 장 김 김 이 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 서00 00 00 00, , ,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서 의청구 및 나머 지00,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 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주 판사 이재민 판사 강지현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