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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서 본인의 위자료2) 00 원고 서 희생자 서 의사망으로 인하여 양자 또는 조카인00, 자신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서 본인의 위자료 및 그 지연 손해금을00 아울러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함평 사단 사건으3) 11, 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희생자들에 대하여는 각 원 이사건100,000,000 , 희생자들 외 배우자에 대하여는 각 원 부모 또는50,000,000 , 자녀에 대하여는 각 원 이사건 희생자들의 형제10,000,000 , 자매에 대하여는 각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5,000,000• , 외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할것인 바 위 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서 는희생자 서1) 00, , 의 사망이후인 비로소 출생 하였고00 1952. 5. 23. 1968., 사후 입양된 것이어서 희생자 서 의사망에 따른9. 25. 00, 양자 또는 조카로서의 원고 서 본인의 위자료는 인정하기00 어려우므로 원고 서 의이 부분 청구도 이유없다00 ., 라 지연손해금. 원고들 다만 원고 서 는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 00 ., 다 은피고가 각 위자료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1950. 2. 1.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5% , 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20% 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 행위시와 변론 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 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 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통이 생긴 때에는 ,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채무의 지연손해 금 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당일 로 부터 발생한다고 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선 고( 2011. 1. 27. 다 판결 등참조 함평 사단 사건이 발생한 2 010 6680 ) 1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