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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 에11 의 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에, 그 재산은 통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 등 하게 상속되고 통일 호적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 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 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선 고.( 1990. 2.27. 다 카 전원 합의체판결 대법원 선고 88 8 3619 1991. 2. 22., 다 판결 등 참조 희생자 서 의위자료는 직계 비 90 5679 ) 00, 속인 서 과 서 이 각 의비율로 상속하고 약 년후 인00 00 1/2 18, 사후 입양된 원고 서 가희생자 서 의재산 1968. 9. 25. 00 00 을 다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 희생자 서 이호주 였. 00 다고 판단 하더라도 희생자 서 의사망당시 호주승계 할00, 남자 직계비속이 없어 일단 정 이여호주로 일시 상속하 게00 되나 상당기간 사후 양자가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절가되 었, 다고 판단되어 대법원 선고 다( 1981. 4. 14. 80 1881 188 2, 판결 선고 다 판결1996 8. 23. 96 20567 1992. 9. 2 5.,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결국 희생자 서 의위 자92 18085 ) 00, 료를 직계비속인 서 과 서 이 각 의비율로 상속하 게00 00 1/2 된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또한 원고 서 가 희. 00 1968. 9. 25. 생자 서 의사후 양자가된 이후인 서 이 00 1974. 10. 10. 00 사망하였으나 서 의 재산은 서 의직계존속인 정 원 이00 00 00, 상속하므로 원고 서 가이를 상속할 여지가 없고 아울 러00 , 서 또한 사망하였으나 서 의 재산은 배 1992. 12. 15. 00 00, 우자인 이 과직계비속인 이 이상속하므로 원고 서 가00 00 00 이를 상속할 여지도 없다 한편 정 은 오왕 근 . 00 1974. 4. 26. 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생존하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 서 가희생자 서 의위자료를 상속받는 것 을 00 00 전제로하는 원고 서 의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00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