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page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법 제 조 제 항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4 1 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 조에 의하여 상고를. 5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16 재판장 대법관 이 상 훈 대법관 신 영 철 대법관 김 창 석 주 심 대법관 조 희 대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