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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와 같고 그 기재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 구, 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 서 의청구에 대해 서. 00, 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다 원고 서 의청구에 대한 판단. 00 희생자 서 의위자료 상속1) 00 원고 서 는 자신이 양부인 희생자 서 의위자료를 상 속00 00, 하므로 피고는 원고 서 에게 위 위자료 및 그에 대한 지00, 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희 생, , 자 서 은함평 사단 사건의 피해자로서 사단 연대 대00 11 11 20 2 대 중대 군인들에게 살해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희생자 2 5 , 서 의위자료 원이 발생 한다고 할것이다00 100,000,000 . 다음으로 위 위자료를 원고 서 가상속하는지에 관하여 보00 건대 갑제 호증의 각 의각 기재 및 변론전체 의3 13 1, 2, , 취지에 의하면 희생자 서 은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었 고00, 배우자 정내원과 미혼의 직계비속 서 서 이있었던 사00 00, 실 원고 서 는희생자 서 의형인 서 호주의 자 로00 00 00, 태어난 사실 원고 서 는 희생 1952. 5. 23. 00 1968. 9. 25., 자 서 의양자로 사후 입양된 사실 이후 서00 1974. 10.10., 이 사망한 사실 서 이사망하였으며 00 1992. 12. 15. 00, , 서 의사망당시 서 에게는 배우자 이 과00 00 00 1969. 4. 2 3. 생의 자 이 이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00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희생자 서 은호주가 아닌 기혼자 였00 는데 호주아닌 기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 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 므 로 민법이 공포시행 되기전에 있어서는 조선민 사1960.1.1.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