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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부2 판 결 사 건 다 손해배상 기2014 214359 (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 담당변호사 하주희 황정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강민기 백찬하 이한종 윤유종 박 효. . . . 송 이형석 전지홍 조상은 염세용 최정복 안훈. . . . . . . 강영대 정현 서은희 구현지.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2014.5.29. 2013 200597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과30.31.33.34.35.36.54.104.105.106.107.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30.31.33.34.35.36 . 이 부담하고 원고 54. 104.105.106.107 , 1.17.18.10.20.48.49 . 50.51.52.53.56.57.58.59.60.61.62.63.64.164.165.166.167. 괴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자 168.169.174.180 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 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