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page

와 냉대를 받아왔고 특히 가족 중 부모가 사망한 유족들 은, 부모의 정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가족의 해체와 극심한 경 제 적 궁핍에 시달려 왔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위유족들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 었 을것으로 예상된다. 함평 사단 사건은 전쟁 중에 발생한 중대 범죄 인 3) 11 6 . 25 바 단지 전쟁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죄행위가 정당 화, 될수 없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피 고 로서는 이 사건희생자들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 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점 이 사건희생자들 과, 유족들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극단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 위 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 었 을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함평 사단 사건이 발생한11 195 0., 경 내지 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1 1. 1951. 1 2012. 4. 까지는 년이 넘는 오랜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우 13. 60 리나라의 물가와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수준이 비교할 수 없 이 상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위자료는 이 사건 변 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는 각 원 이사건 희생자들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각 100,000,000 , 원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하여는 각50,000,000 10,000,00 0, 원 이사건 희생자들의 형제 자매에 대하여는 각· 5,000,00 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 외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이 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의 구체적인 계산 및 상속관계. 이 사건 희생자들 및 유족들의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 산 내역과 그 상속관계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 및 상속관 계2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