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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뒤늦게 함 평 사단사건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 11 규명결정에 따라 진상을 알게된 다음 제기한 이 사건소에 대 하여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 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 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 시효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4. 가 위자료 액수. 이 사건 희생자들은 군인들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의하 여 생명권을 박탈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제로 하는 모 든 법적인 권리 가족 및 혼인관계 일상생활에서의 희 로, , 애락등 인간으로서 누릴존엄과 모든가치를 한순간에 상실 하 였다 게다가 그러한 범죄행위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직. 접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군인들에 의하여 자행된 것 인 바 이처럼 극단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사 건, 희생자들이 입은 정신적고통은 일반사인의 범죄행위에 의 한 것 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할것이다. 또한 이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군 인 2) 들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살해됨에 따라 그 당시 감 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오히려 인 민, 군에 맞서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에게 자신과 가족 들 이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할것이다 게다가 이 사. 건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은 이른바 빨치산협력자 로 낙인 찍힘에 따라 사회로부터 멸 시‘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