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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들의 유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진상이 규 명되기 전에는 국가 등을 상대로 적시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 는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전쟁이나 내란 등 국,② 가 비상시기에 조직화된 군대와 같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 직 적 집단적으로 자행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 , 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구제는 통상의 법절차 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함평 사단 사건 은11,③ 전시에 국가권력이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한 반인권적인 중 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 서 통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볼 필 요가있는 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일반적인 범죄사 건,④ 의 경우에는 나중에 재심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 할 수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재심 판 결, 의 확정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아예 유, 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없는 사건에서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것은 사 법부의 판단을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피 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조차 사실상 봉쇄하여 현저히 부 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과거사정리 위, 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 7. 9. 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장애 사 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없이 국가가 보호의무 를 지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더하여 앞 서 본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적 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 에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