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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년이 경과하 였3 10 을 뿐만아니라 국가 재정법상의 년의 시효가 완성되어5, ,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이 사건소가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한 경1950. 11. 30. 내지 경으로부터 년이 훨씬 지난 후 인1951. 1. 12.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010. 6. 28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 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 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 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 으, 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 거 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 니 할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 뢰 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조건의 다, 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있어 채 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 성을 주장하는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 로 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2002. 10. 25. 2002 3233 2 판결 대법원 션 고 다 판결 등 참조2011.9. 8. 2009 66969 )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 거, 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들 즉 전시 중에 조직화된 군대의 군인들이 저지른 위법 행, ① 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과 같 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