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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호암으로부터 상속한 원 합계 원6,666,666 14,666,666 : 김동임이 미혼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구1977. 11. 30.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1977. 12. 31. 3051 ) 따라 남자형제인 김 김 가 각 원00, 00 5,866,666 (= 원 씩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자매인 김14,666,666 × 4/10) , 김 이각 원 원씩을00, 00 1,466,666 (= 14,666,666 × 1/10) 상속하였다. 라 망김봉규의 자녀 김 의고유 위자료 원과 망. 00 8,000,000 김봉규로부터 상속한 원 망 심호암으로부터80,000,000 , 상속한 원 망김동임으로부터 상속한13,333,333 , 원 합계 원 김봉규가5,866,666 107,199,999 : 1991. 5. 9. 사망하였으므로 민법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양 이00 원 원을 자녀인 김18,917,646 (= 107,199,999 × 3/17) , 00, 원고 김 김 김 김 김 김 가 각00, 00, 00, 00, 00, 00 원 원 씩을 상속하였다12,611,764 (= 107,199,999 × 2/17) . 마 원고별 인용금액. 원고 양 원1) 00 : 18,917,646 원고 김 김 김 김 김 김 각2) 00, 00, 00, 00, 00, 00 : 원12,611,764 망 조기형 관련8. 가 망조기형 본인의 위자료 원 사망당시. 80,000,000 : 미혼이었으므로 민법 제정 전구관습법에 따라 부친인 조 이00 모두 상속하였다. 나 망조기형의 부 조 의 고유 위자료 원과. ( )00 8,000,000父 망 조기형으로부터 상속한 원 합계 원80,000,000 88,000,000 조이만이 사망하였으므로 민법 제정 전: 1956. 10. 5. 구관습법에 따라 장남으로서 호주 상속하는 원고 조 이00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