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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원80,000,000 ) 망 서균선 관련6. 가 망서균선 본인의 위자료 원 민법 제정 전. 80,000,000 : 구관습법에 따라 유일한 직계비속인 원고 서 이모두00 상속하였다. 나 망서균선의 처 김영녀의 위자료 원 김영녀. 40,000,000 : 가 사망하였으므로 자녀인 원고 서 이모두2009. 7. 21. 00 상속하였다. 다 원고별 인용금액. 원고 서 원 망 서균선의 자녀로서의1) 00 : 128,000,000 (= 고유 위자료 원 망 서균선으로부터 상속한8,000,000 + 원 망 김영녀로부터 상속한 원80,000,000 + 40,000,000 ) 원고 서갑례 망 서균선의 여동생으로서의 고유 위자료2) : 원4,000,000 망 김봉규 관련7. 가 망김봉규 본인의 위자료 원 민법 제정 전. 80,000,000 : 구관습법에 따라 장남으로서 호주 상속을 한 김 가모두00 상속하였다. 나 망김봉규의 처 심호암의 고유 위자료 원. 40,000,000 : 심호암이 사망하였으므로 구 민법1976. 5. 25. (1977. 12.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따라 아들인31. 3051 ) 김 김 가 각 원 원00, 00 13,333,333 (= 40,000,000 × 씩을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인 김 이 원4/12) , 00 6,666,666 ( = 원 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인 김 40,000,000 × 2/12) , 혼인 김 혼인 이 각00(1935. 9. 9. ), 00(1961. 8. 11. ) 원 원 씩을 상속하였다3,333,333 (= 40,000,000 × 1/12) . 다 망김봉규의 자녀 김 의고유 위자료 원과 망. 00 8,000,000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