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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김인수 박해남 관련5. , 가 망김인수 본인의 위자료 원 민법 제정 전. 80,000,000 : 구관습법2) 에 따라 망 김인수의 서자이자 유일한 직계비속 남자인 원고 김 가모두 상속하였다 갑 제 호증 각00 ( 12, 13 ( 제적등본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김인수가 사망할 당시) 원고 김 가 이미 출생하였음에도 망 김인수 의00 1949.6. 17.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망 김인수의 모친인 전남산이 여호주 상속을 한 후 원고 김 를1953. 11. 15. 00 그 호적에 입적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호적의 기재가 원고 김 의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어떤00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3) 나 망박해남 본인의 위자료 원 망 박해남의. 80,000,000 : 유일한 자녀인 원고 김 가모두 상속하였다00 . 다 원고별 인용금액.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망1) 6 00, 7 00, 00, 00 : 김인수의 자녀로서의 고유 위자료 원8,000,000 . 원고 김 원 망 김인수 박해남의2) 00 : 176,000,000 (= , 자녀로서의 고유 위자료 합계 원 망16,000,000 + 김인수로부터 상속한 원 망 박해남으로부터80,000,000 + 2) 조선에서는 법제와 관습이 모두 축첩하는 것을 정하였기 때문에 첩복( )妾腹 의 자는 부의 인지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서자가 되고 기타의 사생자 는 부의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그 서자로 되는 것이지만 그 서자인 점에 있 어 서는 구별이 없다 보고서 문 면 첩의 소생 및 부가 인지 한( 136, 117 ). ( )所生 혼인 외의 자는 이를 서자라고 칭한다 및 구관조사결 의]1921. 12. 1. 5. 휘집 부 면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법원도 ( ), ( ) ( )36 ( ,舊 慣調査決議 彙集 附 서관 재판자료 제 집 년 면29 , 1985 , 207 ). 3) 대법원 등기선례 제 호 제정 시행 등 참조3-444 (1991. 1. 8. )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