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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순이 사망하였으므로 민법에 따라 자녀인1997. 9. 17. 원고 김 와 김 가각 원 원00 00 20,000,000 (= 40,000,000 씩을 상속하였다×1/2) . 다 원고 김 인용금액 원 자녀로서의 고유. 00 : 108,000,000 (= 위자료 원 망 김영호로부터 상속한8,000,000 + 원 망 박옥순으로부터 상속한 원80,000,000 + 20,000,000 ) 망 정동일 관련4. 가 망정동일 본인의 위자료 원 사망 당시. 80,000,000 : 미혼이므로 민법 제정 전 구 관습법에 따라 부친인 정윤성이 모두 상속하였다. 나 망정동일의 모 윤계묘의 위자료 원. ( ) 8,000,000 :母 윤계묘가 사망하였으므로 구 민법1976. 1. 5. (1977. 12.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따라 부 인31. 3051 ) ( )夫 정 양자인 원고 정 이각 원 원00, 00 3,200,000 (= 8,000,000 씩을 동일가적내에 없는 딸인 정금단 정오순이 각× 4/10) , , 원 원씩을 상속하였다800,000 (= 8,000,000 × 1/10) . 다 망 정 의부 정 의 고유 위자료 원 망. 00 ( ) 00 8,000,000 ,父 정 로부터 상속한 원 망윤 로부터 상속한00 80,000,000 , 00 원 합계 원 호주인 정3,200,000 91,200,000 : 00 이 사망하였으므로 구 민법 법률1980. 10. 8. (1990. 1. 13.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에 따라 재산상속과 동시에4199 ) 호주상속을 하는 원고 정 이 원00 68,400,000 (= 원 을 출가한 딸인 정 정 이 각91,200,000 × 6/8) , 00, 00 원 원 씩을 상속하였다11,400,000 (= 91,200,000 × 1/8) . 라 원고 정 인용금액 원 망 윤계묘로부 터. 00 : 71,600,000 (= 상속한 원 망 정동일로부터 상속한3,200,000 + 원68,400,000 )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