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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망 공천수의 소는 각하하였고 그의 소송절차수계신청, 인들의 수계신청은 기각하였다. 나 망공정엽의 처 안이례의 위자료 원. 40,000,000 : 안이례가 사망하였으므로 민법에 따라2003. 4. 29. 안이례가 사망할 당시의 자녀인 원고 망 공천수 원고, 공 이균분하여 각 원을 상속하였다00 20,000,000 . 다 원고 공 인용금액 원 자녀로서의 고유. 00 : 28,000,000 (= 위자료 원 망 안이례로부터 상속받은8,000,000 + 원20,000,000 ) 망 곽인수 관련2. 가 망곽인수 본인의 위자료 원 민법 제정 전. 80,000,000 : 구관습법에 따라 자녀인 원고 곽 과곽 미혼인 곽 이00 00, 00 균분하여 각 원 원26,666,666 (= 80,000,000 ×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씩을 상속하였다1/3, , ) . 나 망곽인수의 처 김순덕의 위자료 원. 40,000,000 : 김순덕이 사망하였으므로 구 민법1982. 3. 14. (1990. 1.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따라 자녀인 원고13. 4199 ) 곽 과곽 미혼인 곽 이균분하여 각 원00 00, 00 13,333,333 (= 원 씩을 상속하였다40,000,000 × 1/3) . 다 원고 곽판옥 인용금액 원 자녀로서의. : 47,999,999 (= 고유 위자료 원 망 곽인수로부터 상속한8,000,000 + 원 망 김순덕으로부터 상속한 원26,666,666 + 13,333,333 ) 망 김영호 관련3. 가 망김영호 본인의 위자료 원 민법 제정 전. 80,000,000 : 구관습법에 따라 장남으로 호주상속을 한 원고 김 가모두00 상속하였다. 나 망김영호의 처 박옥순의 위자료 원. 40,000,000 :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