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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평 사단 사건은 국가 비상시기에 조직화된 군대 등11 국가권력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않 고 집단적 조직적으로 살해된 사건인점 그 과정에서 유족들 이· ,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여부나 사망경위 등에 관하여 구 체 적으로 알지못한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로부 터 이미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유족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 보 하기 어려운 점 또한 사건당시 및 이후의 국내의 사회적 정·, 치적상황에 비추어 받게될 수도 있는 사회적 불이익 등으 로 인하여 유족들이 이 사건희생자들의 사망경위를 숨겨야했 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함평 사11, 단사건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별도의 조사자 료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족들이나 참고인들의 진 술 등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와같은 문제점을 인식하 고, 설립된 국가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족들이나 참고인 들 의진술을 신뢰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 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면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실인정에서 이루어지 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증거를 근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거사 정 리위원회의 조사내용 및 결정을 토대로 이 사건희생자들 을 함평 사단 사건의 피해자로 판단 할 수 없다거나 피고의 이11 사건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