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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4. 그렇다면 원고 공천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 심, 1 판결 중 원고 공천수에 대한 부분 및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 공천수의 소를, 각하하며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를 기각한다 제 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1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망 공천수의 소송, 절차수계신청인들의 소송 절차수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판사 박현수 판사 전일호 별지1 계산표 순 번 원고 청구금액 심인용금액1 당심인용금액 2 공00 45,000,000 45,000,000 28,000,000 3 곽00 80,606,060 69,999,999 47,999,999 4 김00 145,000,000 145,000,000 108,000,000 5 정00 112,728,090 104,000,000 71,600,000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