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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망인들의 배우자는 만 원 망인들의 부모 또는, 5,000 , 자녀들은 각 만 원 망인들의 형제 자매에게는 각2,000 , · 만원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1,000 . 살피건대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익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이사건은 그 변론종결, 일부터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 등을 그 위자료 원본을 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11. 1. 13. 2009 103950 ),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로 망인들 본인에 대하여는 만, , 8,000 원 망인들의 배우자에게는 만 원 망인들의 부모와, 4,000 , 자녀들에 대하여는 만 원 망인들의 형제 자매들에800 , · 게는 만 원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400 . 상속관계2)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의 상속관계에 따른 위자료의 계산내역 은 별지 상속관계에 따른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3 ‘ ’ . 소결론3) 따라서 피고는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별지 계산표의1 당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당심 변론종결일인 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2014. 8. 2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2014. 10. 2. 5% ,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20%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