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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2011. 11.17.「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호( 1813885 )」 이 발의되었으나 그 후 당해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도 있다 즉 이 사건에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피고가 그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 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데도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년이 되는 시점을 나흘 앞 둔3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2012. 11. 13. ,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전까지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1)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위자료로 망인들의 경우 각 억1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