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page

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 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 , 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 조 766 제 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년을 넘을 수는 없다1 3 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2013. 5. 16. 2012 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후, 2009. 망인들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11. 17.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국회와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한8. 21. 배 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후 활동을· 2010. 6. 30. 종료한 다음 과거사정리법 제 조에 따라 국회와32 2010. 12. 대통령에게 보고한 종합보고서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의견을 제시하였다.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