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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 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2013. 5. 16. 2012 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들에 대하여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이 있었고 피고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도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망인들의 유족과 그 상속인들인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로 서는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 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허용될 수 없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