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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1) 피고는 원고 망 공천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하 이( ‘ 사건 나머지 원고들 이라한다 의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이’ )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 회계법 조선총독부법률 제 호, (1921. 4. 7. 42 , 법률 제 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제 조로1951. 9. 24. 217 82 폐지 제 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년 동안 이를) 32 5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소가 망인들이 각 사망한 때로부터 년이 훨씬5 지난 후인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2012. 11. 13.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2)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11. 9. 8. 다 판결 등 참조2009 66969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