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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형님 망인을 말함 은 말에“ ( ) 1950. 11. 서 초 사이의 어느 날 신광지서 경찰이 와서 소개를12. 나가라고 하여 월암리 연천마을로 가던 도중에 신광면 소재지 앞을 지나다 가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 그 뒤 달. 1 정도 있다가 동네 어른이 연락을 해와 신광면 계천리 실매마을 앞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라고 당시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망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이기섭 당시 세 도( 25 )②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우리 마을이 불갑산에서 가깝다보니“ 취약지대로서 경찰이 들어오면 주민들을 집결시키곤 했는데 , 이 때 집결지에 늦게 나오면 경찰이 연행하여 죽이는 일이 자주 있었다 망인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늦게 나와 죽었. 다 라고 진술하여 위 조 의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00 . 제적등본상에는 망인이 에 사망한 것으로1949. 11. 10.③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는 망인의 부 조이만이, 신고한 것인 점 망인의 사망일1953. 1. 15. , (1950. 12. 11 .) 의 음력날짜가 월 일로서 위 기재일시와 비슷한 점11 3 , 망인이 위 사망일자경 경찰에 연행된 후 한 달 뒤에서야 시신이 발견되어 망인의 사망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을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과거사정리위 (9) 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의 세부내용이 한국전쟁 당시 함평지역 수복 및 빨치산 부역자 좌익세력 색출작전을 펼쳤던 경찰의, , 행적과 대체로 일치하며 위 진실규명결정의 근거가 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상호 모순이 있다거나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