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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을 주위에 있는 산에서 총을 쏘고 마을에 들어왔는 데도 망인이 시각장애가 있어 앞을 보지 못하여 피난을 갈 여건이 되지 않았고 별 일이야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총소리가 심하게 나서 나중에서야, 피난을 가려고 집을 나서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 고 들었다 아버지 김정배 망인의 아들 가 피난을 갔다가. ( ) 총소리가 그쳐서 돌아오다가 할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는 등 비록 전문이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망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손봉수 당시 세 도참고인( 18 )② 조사 당시 음력 월 일 양력으로 이다“ 10 18 ( 1950. 11. 27. ) 경찰과 유격대가 마을에 들어와서 망인 등 마을사람들을 죽이고 다음날 향교로 소개시켰다 그 후 일 뒤 마을에. 10 불을 질렀다 라고 진술하고 같은 마을 주민인 김진배 당시.” , ( 세 도당시 호정마을에 피신하고 있다가 저녁 무렵에17 ) ‘ 내려오면서 큰묵전이라는 밭 아래에서 망인의 시신을 보았다 고 진술하여 원고 김종국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 제적등본상에는 망인이 에 사망한 것으로1962. 1. 25.③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망신고는 망인의 아들 김정배가, 1962 . 에 신고한 것으로서 사건 당시 및 이후의 국내 1. 30. , 사회적 정치적 상황상 가족들로서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으, 로 인하여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경위를 숨겨야 했을 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위 망인을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망 조기형 관련(8) 망인의 동생인 원고 조 당시 세 은과거사정리00( 24 )①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