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page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경위를 숨겨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망 김영호 관련(3) 위 망인의 아들 원고 김 당시 세 는과거사정리00( 4 )①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사건 발생 보름전쯤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대동면 향교리 서교마을에 있는 고모부 김우식의 집으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 날 경찰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잡아다가 강운리에서 백호리로 넘어가는 낮은 언덕에 있던 공동묘지에서 총살했다고 들었다 당시 집에서 일하는, 곽원룡이 공동묘지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여 왔다 라고’ 진술하는 등 비록 전문이기는 하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 술하고 있다. 당시 송산마을에서 살았던 김진배 당시 세 와손봉수( 17 )② 당시 세 도망인이 유격대에 붙잡혀 공동묘지에서 총살( 18 ) 당했다고 진술하여 위 김 의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00 . 제적등본상에는 위 망인이 에 사망한 것으로1964. 8. 17.③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망신고는 위 망인의 처 박옥순이, 신고한 것으로서 사건 당시 및 이후의 국내1964. 8. 20. 사회적 정치적 상황상 가족들로서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 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경위를 숨겨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위 망인을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아니한다 김 는 조사과정에서 부친인 망인의( 00 사망일이 음력으로 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11 11 , 양력으로 하면 망인의 사망일인 월 일에 부합된다12 19 ). 망 정동일 관련(4)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