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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망인을 말함 가 경 음력 월 일이다‘ ( ) 1950. 12. 5. ( 10 26 ) 처갓집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향교다리 부근에 왔을 때 한청대원들 대한청년단 유격대를 말함 에게 연행되어 며칠간( ) 구타를 당한 뒤 강운리와 백호리 사이의 용모골 공동묘지에서 총살당하였다 망인의 제사를 매년 음력 월, 10 일에 모시고 있다 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25 ’ 진술하고 있다. 당시 망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손봉수 당시 세 나( 18 )② 임주환 당시 세 도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참고인조사를( 3 ) 받으면서 경찰이 음력 월 일 우리 마을‘ 10 19 (1950. 11.28.) 사람들을 항교로 소개시켰는데 같은 마을 사람인 최 가OO 망인과 임용택 임진택 등을 지목하여 유격대에게 끌려 가, 용모골 공동묘지 부근에서 총살당했다 며 진술하였는바 그’ , 내용이 위 곽판옥의 진술과 일치한다. 제적등본상에는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1942. 10. 3.③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의 각, 5 ,34 23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사망 신고는 원고 곽판옥이 모 김순덕에 대한1986. 11. 13. 사망신고를 하면서 한꺼번에 처리한 것인 점 위망인과, 한자이름만 다른 곽인수 에 대하여 출생한( ) 1916. 9.7.郭仁洙 것으로 신고되었다가 망인의 형인 곽현풍에 의하여 1958.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점 원고 곽판옥은 큰아버지가10. 17. , 자신의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위 망인에 대한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망신고를 하여 나중에 원고 곽판옥이 부모님의 혼인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이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다가 사건 당시 및 이후의 국내 사회적 정치적 상황상 가족들로서 받게 될,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