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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들이 군경의 함평지역 수복작전 과정에서, 1950 . 부터 경 사이에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11. 27. 1951. 3. 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망 공정엽 관련(1) 위 망인의 아들인 원고 망 공천수 당시 세 는과거사정 리( 5 ) ① 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비록 전해 들은 내용이기는 하나 망인의 동생 공정영이 함평이 수복되기 전 인민군들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영광 불갑산에 입산하게 되자 망인은 이, 일 때문에 수복 직후부터 손불면에 사는 사촌 공수재의 집으로 피신하여 있다가 사촌네 부부와 함께1951. 3. 9. 궁산리로 돌아오던 중 손불면 지사리 도로변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손불면 대전리 도로변 야산으로 끌려가 바로 총살되었다고 들었다 당시 사촌형 공수재가 망인의 시신이, 있는 현장을 알려주어 동네분들과 함께 가서 매장을 하였다 ’ 라고 비교적 소상히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망인과 같은 마을에 살던 홍연례 당시 세 역시( 22 )②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년 음력‘1951 월 초 사건발생일은 음력 월 일이다 동네사람들로 부터2 ( 2 2 ) 나리매 양반 망인의 택호이다 이 산남리 지사리마을 부근인( ) 옻밭골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고 망인의 부인이 친척들과, 함께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등 위 공천수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이 일치한다. 제적등본에도 사망일시가 로 기재되어 있다1951. 3. 9. .③ 망 곽인수 관련(2) 위 망인의 아들 원고 곽 당시 세 은위 조사 과정에서00( 8 ) , ①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