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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처 원 와자녀들인 공 공 공 공00 00, 00, 00, 00, 공 공 이하 소송절차수계신청인들 이라 한다 은 당심에00, 00( ‘ ’ ) 이르러 원고 망 공천수의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을2013. 4. 12.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소 제기 당시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인, 원고 망 공천수가 제기한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인들의 위 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자 마 결정 등( 1979. 7. 24. 79 173 참조 따라서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 원고 망 공천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군인과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로 간접증거나 전문증거에) 의존하여 내려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망인들을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