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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였다. 망 김봉규 호주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심7) ( ) 00, 딸들인 김 혼인 김 혼인00(1935. 9.9. ), 00(1961. 8. 11. ), 김 미혼 아들인 김 장남 김 가 있다 심호암은00( ), 00( ), 00 . 김동임은 미혼인 채로 사망1976. 5. 25., 1977. 11. 30. 하였다 김정배는 사망하였는데 그 속인으로는. 1991. 5. 9. , 처인 원고 양 자녀들인 김 원고 김 원고 김00, 00, 00, 00,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가있다00, 00, 00, 00 . 망 조기형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할 당시 유족으로는8) 부모인 조이만 호주 이야무 형제자매인 원고 조 과소외( ), , 00 조 조 여 미혼 조 여 미혼 조 조 조 여00, 00( , ), 00( , ), 00, 00, 00( , 미혼 조 가 있다 조이만은 이야무는), 00 . 1956. 10. 5., 조성길은 각 사망하였다1984.8. 8., 1965. 4. 1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갑[ ] , 1 31 ,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내지32 1, 34 1,3 34, 36, 37, 4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43 , 원고 망 공천수의 소 및 위 원고의 송절차수계신청인들의2. 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망 공천수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망 공천수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사망하였으므로(2012. 11. 13.) 2012. 11. 9. , 원고 망 공천수의 피고에 대한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6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8. 94 17048 ). 나 다음으로 원고 망 공천수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들의. 수계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망 공천수의,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