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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김봉규7) 당시 경찰은 경 대동면 강운리 송산마을1950. 11. 27. 인근의 한내봉과 감투봉에서 송산마을을 향해 총격을 가하였다 이 마을에 살던 김봉규는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손소하기 최양례 김광열 등 다른 노약자들과 함께 마을에, , 남아 있다가 마을에 들어 온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망 조기형8) 당시 신광면 원산리 원남마을에 살던 조기형은 1950. 12. 경찰의 명령으로 신광면 월암리 연천마을로 소개11. 나가다가 신광면 소재지 앞을 지나던 중 집결에 늦게 나 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어 살해되었다. 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정리법 이라· ( ‘ ’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 라 한다 는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 ’ )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1) 위2009. 11. 17. 망인들을 포함한 명에 대하여는 함평지역 민간인184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명에 대하여, 41 는 같은 사건의 희생자로 추정하는 결정을 내려 총 명에225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라 가족관계 등 별지 가계도 참고. ( 2 ) 망 공정엽 호주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안이례1) ( ) , 장남인 원고 망 공 딸인 원고 공 혼인 이00, 00(1970. 3. 11. ) 1) 망 공정엽에 대하여는 망인의 아들 원고 망 공천수가 망 곽인수에 대하여는 아 2006. 11. 24. , 2006. 5. 23. 들인 원고 곽 이 망 김영호에 대하여는 아들인 원고 김 가 망 정동일에 대하여는00 , 2006. 5. 23. 00 , 2 006. 동생인 원고 정 이망 김인수 박해남에 대하여는 아들인 원고 김 가 망 서균선에 11. 22. 00 , , 2006. 11. 23. 00 , 대하여는 아들인 원고 서 이 망 김봉규에 대하여는 손자인 원고 김 이 망2006. 11. 30. 00 , 2006. 5. 23. 00 , 조기형에 대하여는 동생인 원고 조 이각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다2006. 3. 8. 00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