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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엽 김 을 포함하여 주민 명을 사살하고00 23 5) 195 0., , 경 전남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고두 마을야산으로 인 1. 10. 근 지역 주민들을 데려가 별지 표 중 희생자란 순번 기 재1 10 김 정 김 을 포함하여 주민 명을 사살하고00 00 00 4 6), , , 경 전남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에서 1951. 1. 12. 주민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별지 표 중 희생자란 순번I 1 2,, 기재 김 주 윤 임 윤 임 임 6, 8, 11 00 00 00 00 00 00, , , , , 장 윤 위 장 의자 이름 미정 아기 이00 00 00 00 0 0, , , , 을포함하여 주민 명을 사살하였다 이하 함평 사 단사건 이51 .( ’ 11 1 ’ 라한다). 라 중대 소속군인들은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의심이 든 다5 는 이유로 위와같이 주민들을 사살하였으나 빨치산에 협 력, 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주 민 들을 사살하였고 사살된 주민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들, 이었으며 그 중에는 노인들과 아이들 여자들이 상당수 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마 진실 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 실. · 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 라한( ’ ’ • 다 는 부터 까지 위 사망자들 의) 2006. 1. 1 1. 2006. 11. 30. 유가족들로부터 함평 사단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11 수받고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 였, ,, 다 그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함평 사단 사. 2007. 7. 9. 11 건에 관하여 전남 함평군 일대주민들 명이 육군 사단249 11 2 0 연대 대대 중대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되었으며 위 사 망2 5 , 자들은 빨치산 협력이나 기타 좌익 활동과는 무관하였음 을 확인하는 진설규명결정을 하였다 아울러 과거사 정리위원 회. 는 위 결정에서 국가에 대하여 유족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 -33-